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 (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속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별ㆍ설비별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소속직원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직원에게 교육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해당 직원은 표준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다음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1. 기계ㆍ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4.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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