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7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ㆍ교육ㆍ경고표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속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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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소속직원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소속직원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소별로 다음 각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요령은 유해성ㆍ위험성이 유사한 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1. 대상물질의 명칭2. 유해성ㆍ위험성3. 취급상의 주의사항4. 적절한 보호구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③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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