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4조 (안전보건 보호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속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유해한 작업환경 또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장(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지급한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보호구의 경우에는 개인이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관리감독자는 개인 보호구의 교체가 필요한 소모품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소속직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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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속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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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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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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