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속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측 위원과 사용자측 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1.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가. 작업장의 사고(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다.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라. 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마.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바.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사.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아. 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장과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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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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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