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 (작업지휘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속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는 다음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작업지휘자로 지정하고, 작업지휘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등) 등을 사용하는 작업2. 전기작업(전압 50볼트 또는 250볼트암페어 이상)3. 중량물의 취급작업(크레인, 이동식크레인, 지게차, 굴삭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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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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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