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속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상시 소속직원 100인 이상인 과학원의 소속기관은 별도로 동일한 방법으로 설치ㆍ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근로자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근로자대표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근로자
사용자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과학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부(소, 센터)장2.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3.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4.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과ㆍ팀)의 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ㆍ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직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직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중대재해에 한함)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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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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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