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5조 (위험성평가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하 "과학원"라 한다)의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속직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 및 소속기관의 부(소장)은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실행하되 필요한 경우 유해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1. 위험성평가의 연간계획 수립ㆍ시행2.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교육3.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 평가 방법 선정4. 유해ㆍ위험요인 파악5. 유해ㆍ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ㆍ결정6.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ㆍ실행
위험성평가의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며, 최초 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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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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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