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 제11조 (교환어음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어음교환업무 처리에 관하여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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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가은행으로부터 수취한 우체국에서 지급할 각종 어음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자기앞수표, 환증서, 우편대체수표 등 참가국에서 지급이 가능한 어음은사고등록여부, 인감일치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지급처리하여야 한다.2. 정기예금 지급증서(만기도래분에 한함)는 참가국에서 계좌 가입국에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지급처리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은행으로부터 수취한 우체국에서 지급할 각종 어음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자기앞수표, 환증서, 우편대체수표 등 참가국에서 지급이 가능한 어음은사고등록여부, 인감일치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지급처리하여야 한다.2. 정기예금 지급증서(만기도래분에 한함)는 참가국에서 계좌 가입국에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지급처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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