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 제13조 (교환제시한 어음의 부도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어음교환업무 처리에 관하여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음교환에 제시한 어음으로서 부도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부도처리 한다.1. 당해 어음 수납 우체국은 즉시 우편대체 납입취소, 예금액의 부도지급 등 조치를 취하고, 부도확인번호를 부여한 후 이를 지정된 시간내에 상대은행에 전화로 통보함과 동시에 부도어음통보/확인서에 의하여 팩스로 통보하여야 한다.2. 참가국은 다음 영업일에 상대 은행에서 교환제시한 부도어음대전 영수증과 함께 부도어음을 반환 받고 부도어음대전은 어음교환차액에 포함하여 결제한다.3. 반환 받은 부도어음은 당해 어음 수납우체국에 과초금으로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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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교환지급할 어음 수취제9조 · 교환결제 절차제10조 · 교환차액 등 결제제11조 · 교환어음 처리제12조 · 교환결제된 어음 부도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 · 교환제시한 어음의 부도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교환지급 증거서 처리제15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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