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 제10조 (교환차액 등 결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어음교환업무 처리에 관하여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음교환 차액 및 자기앞수표 자금조정 금액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결제하여야 한다.1. 교환원은 제9조의 절차를 마친 후 어음교환결제자금청구 및 과초금납부내역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본ㆍ지점이 있는 지역의 참가국(이하 "결제국"이라 한다)에 팩스 또는 전화로 통보하여야 한다.2. 결제국에서는 자국과 관할 참가국의 어음교환 차액 및 자기앞수표 자금조정 금액을 집계하여 즉시 온라인거래를 통해 우정정보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울중앙우체국은 금융전산망 공동이용에 따른 거래차액 및 자금조정 금액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3. 정보관리원에서는 결제국의 통보내역과 한국은행의 지점별 결제명세서를상호대사ㆍ확인한 후 "교환승" 및 "교환부"로 구분하여 어음교환자금결제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와는 별도로 금융전산망 공동이용자금결제명세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제출, 당일 중으로 교환차액을 결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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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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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