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 제2조 (참가승인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어음교환업무 처리에 관하여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음교환에 참가하고자 하는 우체국은 당해 어음교환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의 협의에 의하여 쌍방간 어음교환 참가에 합의하였을 때에는 당해 어음교환소규약, 관할지역, 교환개시예정일 등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우정청을 경유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승인요청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