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 제7조 (교환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어음교환업무 처리에 관하여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환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을 교부받았을때에는 어음의 각 장마다 이면에 교환인을 찍은 후 자기앞수표(부도어음대전 회수용 영수증 및 은행에 제시할 영수증 포함)와 기타어음으로 구분하여 자금조정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분류된 어음은 이를 다시 은행별로 가철하여 그 매수 및 금액의 합계를 교환어음첨표와 교환어음차감표의 대변에 각각 기입한 후 어음은 교환어음첨표와 함께 당해 은행의 교환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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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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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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