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 제12조 (교환결제된 어음 부도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어음교환업무 처리에 관하여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환결제된 어음이 어음교환소규약에서 규정한 부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관할 어음교환소 규약이 정하는 시간에 상대 제시은행에 전화로 부도내용을 통보함과 동시에 부도어음통보/확인서에 의하여 온라인 거래 및 팩스로 통보하고 부도확인번호를 받아야 한다.2. 부도어음은 부도반환 사유와 부도확인번호를 표시한 후 부도어음대전영수증에 첨부하여 교환일의 다음 영업일에 어음교환을 통하여 제시은행에 반환하여야 한다.3. 부도어음은 부도어음대전 회수용 영수증을 다시 어음교환에 제시하여 어음교환 차액결제를 통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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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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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