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 제6조 (교환제시할 어음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어음교환업무 처리에 관하여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가국이 다른 우체국으로부터 과초금으로 송부되어 온 교환제시 대상 어음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어음의 종류, 수령 금액, 수령국, 동일 어음교환지역 등을 확인 후 금고에 보관하고 다음 교환일에 이를 교환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