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 제9조 (교환결제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어음교환업무 처리에 관하여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교환원이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을 교환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1. 교환어음차감표의 차변 및 대변별로 매수 및 금액의 합계를 각각 산출하여 기입하고 그 차감액을 해당란에 기입하여야 한다.2. 교환어음차감표 및 자기앞수표자금조정결제의뢰서작성근기표에 의하여교환어음차액결제청구서와 자기앞수표 자금조정 결제의뢰서를 작성하고교환원의 인장을 날인한 후 이를 어음교환소교환부장에게 제출하여 증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환원이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을 교환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1. 교환어음차감표의 차변 및 대변별로 매수 및 금액의 합계를 각각 산출하여 기입하고 그 차감액을 해당란에 기입하여야 한다.2. 교환어음차감표 및 자기앞수표자금조정결제의뢰서작성근기표에 의하여교환어음차액결제청구서와 자기앞수표 자금조정 결제의뢰서를 작성하고교환원의 인장을 날인한 후 이를 어음교환소교환부장에게 제출하여 증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