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 제8조 (교환지급할 어음 수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어음교환업무 처리에 관하여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환원이 참가은행의 교환원으로부터 우체국에서 교환지급할 어음을 받았을 때에는 매수 및 금액을 확인한 후 교환어음첨표에 기재된 매수 및 금액을 교환어음차감표의 차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수취한 어음의 매수 또는 금액이 교환어음첨표와 상이하거나 다른 은행에서 지급할 어음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당해 은행의 교환원에게 알리고 관련 서류를 갱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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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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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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