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 제8조 (교환지급할 어음 수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어음교환업무 처리에 관하여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환원이 참가은행의 교환원으로부터 우체국에서 교환지급할 어음을 받았을 때에는 매수 및 금액을 확인한 후 교환어음첨표에 기재된 매수 및 금액을 교환어음차감표의 차변에 기입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수취한 어음의 매수 또는 금액이 교환어음첨표와 상이하거나 다른 은행에서 지급할 어음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당해 은행의 교환원에게 알리고 관련 서류를 갱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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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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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