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 제14조 (교환지급 증거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어음교환업무 처리에 관하여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환 지급한 어음은 별도로 철하여 천공한 후 지급 처리한 일자별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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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교환결제 절차제10조 · 교환차액 등 결제제11조 · 교환어음 처리제12조 · 교환결제된 어음 부도처리제13조 · 교환제시한 어음의 부도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교환지급 증거서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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