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 제15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어음교환업무 처리에 관하여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편환업무 취급규정, 우편대체법시행규칙, 우체국현금출납계산관리규정, 당해 어음교환소의 규약 및 자기앞수표의 발행ㆍ수납은행간 자금조정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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