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 제5조 (교환가능한 어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어음교환업무 처리에 관하여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체국이 어음교환에 참가하여 교환결제 할 수 있는 어음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우체국이 지급할 어음가. 우편환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우편환증서나. 우편대체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 및 지급증서다. 어음교환업무규약 제15조에 명시된 교환 가능한 증서2. 우체국이 지급받을 어음  당해 어음교환소에서 일반적으로 취급되는 각종 어음
제1항의 어음은 당해 참가국으로 직도편에 의한 과초금 송부하여 자금결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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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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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