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 제5조 (교환가능한 어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어음교환업무 처리에 관하여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우체국이 어음교환에 참가하여 교환결제 할 수 있는 어음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우체국이 지급할 어음가. 우편환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우편환증서나. 우편대체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 및 지급증서다. 어음교환업무규약 제15조에 명시된 교환 가능한 증서2. 우체국이 지급받을 어음 당해 어음교환소에서 일반적으로 취급되는 각종 어음
②제1항의 어음은 당해 참가국으로 직도편에 의한 과초금 송부하여 자금결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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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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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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