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 제3조 (참가국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어음교환업무 처리에 관하여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음교환에 참가하는 우체국(이하 "참가국"이라한다)은 관할 지역의 어음교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며 어음교환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우체국을 지도하여야 한다.
참가국은 당해 어음교환소에서 교환되는 각종 증권(이하 "어음"이라 한다)의 종류, 참가은행의 변경 등 교환업무에 관한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우정청장은 전 우체국으로 최단 시일 내에 알리도록 하고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참가국은 어음교환소규약의 변경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어음교환에 참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그 어음 교환소에서 탈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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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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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