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어음교환업무 취급규정 제5조의1 (교환에 회부할 수 없는 어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어음교환업무 처리에 관하여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체국이 어음교환에 참가하여 교환결제 할 수 없는 어음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참가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지급할 어음2. 기타 상대은행과 교환결제 하기로 사전 합의되지 아니한 지급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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