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관리 계획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정보의 전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2조의2, 제37조의3, 제42조 및 제6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47조, 제48조, 제60조제2항 및 별표 4의3에 따라 위해성 관리 계획의 작성, 위해성 관리 실시 및 실시 결과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의약품 위해성 관리 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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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의 수집, 보고, 평가, 후속조치, 전달 등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의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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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의 수집, 보고, 평가, 후속조치, 전달 등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의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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