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위해성 관리 계획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13조
위해성 관리 계획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5-02-28 · 시행 2025-02-28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32조의2, 제37조의3, 제42조 및 제6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47조, 제48조, 제60조제2항 및 별표 4의3에 따라 위해성 관리 계획의 작성, 위해성 관리 실시 및 실시 결과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의약품 위해성 관리 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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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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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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