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관리 계획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위해성 관리 계획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2조의2, 제37조의3, 제42조 및 제6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47조, 제48조, 제60조제2항 및 별표 4의3에 따라 위해성 관리 계획의 작성, 위해성 관리 실시 및 실시 결과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의약품 위해성 관리 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약사법」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하여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하거나 품목신고를 하려는 자 및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신고ㆍ심사 규정」 제7조의2 및 별표 6의2,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제7조의2 및 별표 9의2,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제20조 및 별표 5,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신고에 관한 규정」 제8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 관리 계획을 작성한다. 위해성 관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의약품 감시 활동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조사계획서는 시판 1개월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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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해성 관리 계획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위해성 관리 계획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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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