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관리 계획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문서 및 자료 등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2조의2, 제37조의3, 제42조 및 제6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47조, 제48조, 제60조제2항 및 별표 4의3에 따라 위해성 관리 계획의 작성, 위해성 관리 실시 및 실시 결과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의약품 위해성 관리 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해성 관리 계획과 관련된 문서 및 기록을 이행 완료한 날부터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1. 위해성 관리 계획2. 위해성 관리 계획 이행에 대한 근거 자료3. 위해성 관리 계획에 따른 약물감시, 위해성 완화 조치 및 결과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약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약사법」 제32조의2, 제37조의3, 제42조 및 제6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47조, 제48조, 제60조제2항 및 별표 4의3에 따라 위해성 관리 계획의 작성, 위해성 관리 실시 및 실시 결과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의약품 위해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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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해성 관리 계획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위해성 관리 계획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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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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