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관리 계획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출자료의 신뢰성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32조의2, 제37조의3, 제42조 및 제6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47조, 제48조, 제60조제2항 및 별표 4의3에 따라 위해성 관리 계획의 작성, 위해성 관리 실시 및 실시 결과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의약품 위해성 관리 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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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약사법」제6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해성 관리 계획 이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문서검증 등을 할 수 있다.1. 실시 중이거나 완료된 위해성 관리 계획에 따른 약물감시 또는 위해성 완화 조치 이행의 적정성2.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의뢰를 받아 위해성 관리 계획에 따른 약물감시 업무를 실시한 기관에 대한 신뢰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약사법」제6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해성 관리 계획 이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문서검증 등을 할 수 있다.1. 실시 중이거나 완료된 위해성 관리 계획에 따른 약물감시 또는 위해성 완화 조치 이행의 적정성2.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의뢰를 받아 위해성 관리 계획에 따른 약물감시 업무를 실시한 기관에 대한 신뢰성
②제1항에 따른 검증 등을 실시하는 경우 조사 개시 7일 전에 해당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관련 조사기관에 이를 통지하고, 해당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관련 조사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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