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문화 발간규정 제2의1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의 정기학술간행물인 『고궁문화』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고궁문화」는 조선시대 왕실 및 대한제국 시기 황실의 역사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 학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수록한다.
②연구 성과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1. 일반논문2. 기획논문3. 자료소개, 서평, 특별강연회 초록, 학술발표회 발표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유물의 조사 결과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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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궁문화 발간규정 제2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고궁문화 발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궁문화 발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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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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