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 (중소기업 확인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7조 따라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중 영 제8조에 따른 중기업과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구분하여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