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술수요 발굴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0조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법」 제9조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관련 현장의 기술수요를 효율적으로 발굴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의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기술 수요 발굴 및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기술수요 발굴 및 성과확산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홍보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농과원 누리집을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전담팀은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농촌진흥기관에 누리집 배너 공지 등 기술수요 발굴 및 성과확산을 위한 홍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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