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술수요 발굴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6조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법」 제9조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관련 현장의 기술수요를 효율적으로 발굴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의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기술 수요 발굴 및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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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현장기술수요의 활용성 분석 및 처리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술 분야별로 "검토위원회"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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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농업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현장기술수요의 활용성 분석 및 처리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술 분야별로 "검토위원회"를 운영한다.
②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술지원과장으로 하며, 전문연구실장, 기술위원 등 내부위원과 현장명예연구관ㆍ지도관, 농업인,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각 부서에서 추천한 분야별 후보 중 전담팀에서 위촉한다.
③위원장 유고 시에는 참석한 위원 중 호선으로 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다.
④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술지원과 담당팀원으로 한다.
⑤검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현장기술 수요 활용성 분석2. 기술수요에 대한 과제화, 현장실증 검토3. 단순컨설팅, 종합컨설팅 및 기술수요에 대한 분석4. 타기관 및 타부처 소관 업무 이첩5. 기타 검토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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