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술수요 발굴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3조 (전담팀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법」 제9조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관련 현장의 기술수요를 효율적으로 발굴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의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기술 수요 발굴 및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장기술 수요 발굴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과원 기술지원과에 현장기술수요 발굴 및 활용업무 전담팀(이하"전담팀"이라 한다)을 둔다.
②전담팀은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명을 두고, 6급 이하 2명을 배치한다.
③전담팀의 업무지원을 위해 기술위원 3명, 공무직 2명 등 지원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④전담팀은 현장기술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적절하게 기술수요 처리가 되도록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행정업무 및 제반업무를 추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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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현장기술수요 발굴제5조 · 현장기술수요 분류ㆍ분석제6조 ·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7조 · 수당 등 지급제8조 · 기술수요 검토 및 의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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