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술수요 발굴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8조 (기술수요 검토 및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법」 제9조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관련 현장의 기술수요를 효율적으로 발굴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의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기술 수요 발굴 및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
③검토위원회는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검토위원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술수요가 없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중 검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검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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