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술수요 발굴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5조 (현장기술수요 분류ㆍ분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법」 제9조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관련 현장의 기술수요를 효율적으로 발굴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의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기술 수요 발굴 및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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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담팀은 현장기술수요의 분류ㆍ분석을 위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4조 각 항에 의해 발굴된 기술수요 자료를 취합한다.2. 발굴된 기술수요를 업무 분야별로 분류하고, 업무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3. 전담팀은 발굴된 기술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술 분야별 "기술수요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여 기술수요를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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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담팀은 현장기술수요의 분류ㆍ분석을 위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4조 각 항에 의해 발굴된 기술수요 자료를 취합한다.2. 발굴된 기술수요를 업무 분야별로 분류하고, 업무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3. 전담팀은 발굴된 기술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술 분야별 "기술수요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여 기술수요를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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