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술수요 발굴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9조 (기술수요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법」 제9조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관련 현장의 기술수요를 효율적으로 발굴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의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기술 수요 발굴 및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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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팀은 현장기술수요 중 과제화가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과 및 담당부서에 기술수요 및 분석자료를 제공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기술수요 제안자와 과제화 추진 및 소통을 위해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2. ‘농업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griculture Science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 이하 ‘ATIS’) 기술수요 작성 및 등록을 위한 구체적인 수요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3. 과제화가 필요한 기술수요는 기획조정과에 이관하여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과제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과제화를 위한 과제기획위원회 등에 전담팀을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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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팀은 현장기술수요 중 과제화가 필요한 경우 기술지원과 및 담당부서에 기술수요 및 분석자료를 제공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기술수요 제안자와 과제화 추진 및 소통을 위해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2. ‘농업진흥사업 종합관리시스템’(Agriculture Science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 이하 ‘ATIS’) 기술수요 작성 및 등록을 위한 구체적인 수요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3. 과제화가 필요한 기술수요는 기획조정과에 이관하여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과제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과제화를 위한 과제기획위원회 등에 전담팀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현장기술수요 중 현장실증이 필요한 수요는 기술지원과 담당팀에 기술수요 자료를 이관하여 현장실증연구 계획 수립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컨설팅이 필요한 수요는 기술지원과에서 수준별 컨설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호의 컨설팅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간단한 컨설팅의 경우 기개발 기술수요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2. 현장응용이 필요한 기술수요는 현장컨설팅 전문가팀을 구성하여 현장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다.3. 여러 부서와 관련된 현장기술수요는 부서와 협업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같이 종합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다.
④현장기술 수요가 타 기관 및 타 부처에 해당하는 경우는 농촌진흥청으로 이첩하여 타 기관 및 타 부처로 이관할 수 있다.
⑤전담팀은 기술수요 제안자에 대한 환류관리, 기술수요의 과제ㆍ사업 반영 여부 이력 관리 등 업무담당 부서에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수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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