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술수요 발굴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알림서비스)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법」 제9조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관련 현장의 기술수요를 효율적으로 발굴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의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기술 수요 발굴 및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팀은 현장기술수요를 제안한 고객에게 기술수요 접수, 분석, 처리단계별로 진행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알림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현장기술수요가 과제화 검토를 통해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될 경우, 현장기술수요 제안자에게 과제 기획, 평가, 성과보고회 등의 행사 참여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현장기술수요 발굴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