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술수요 발굴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13조 (전담팀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법」 제9조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관련 현장의 기술수요를 효율적으로 발굴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의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기술 수요 발굴 및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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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기획조정과와 운영지원과를 통해 전담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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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기획조정과와 운영지원과를 통해 전담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각 부서장은 관련 현장기술수요의 분석, 활용 및 처리업무를 지원하며, 기술지원과장은 현장기술수요 처리결과를 각 부서에 제공한다.
③기술지원과장은 현장기술수요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책고객의 기술수요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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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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