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술수요 발굴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7조 (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법」 제9조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관련 현장의 기술수요를 효율적으로 발굴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의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기술 수요 발굴 및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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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토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 위원수당은 다음 각호에 대한 검토수당, 자문료 등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농과원 각부 혹은 센터에서 추천한 위원에 대한 비용은 해당부서 혹은 센터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1. 현장기술수요, 활용성 분석, 과제화ㆍ 현장실증 검토 등 외부 전문가 검토수당2. 기타 해당 부서에서 요구되는 현장 기술수요 발굴 및 활용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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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토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 위원수당은 다음 각호에 대한 검토수당, 자문료 등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농과원 각부 혹은 센터에서 추천한 위원에 대한 비용은 해당부서 혹은 센터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1. 현장기술수요, 활용성 분석, 과제화ㆍ 현장실증 검토 등 외부 전문가 검토수당2. 기타 해당 부서에서 요구되는 현장 기술수요 발굴 및 활용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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