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술수요 발굴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4조 (현장기술수요 발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법」 제9조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관련 현장의 기술수요를 효율적으로 발굴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의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기술 수요 발굴 및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팀은 현장기술수요 발굴을 위해 농과원 누리집(현장기술수요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정책고객"의 기술수요는 농과원 소속 과 및 센터(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주요 정책부서, 농업인단체, 농산업체 등과의 정례협의회 개최, 현장방문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현장 애로사항 및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술수요를 발굴한다.
제1항 내지 제2항 외에 업무수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장방문, 민원인 응대 또는 사회적 필요에 의한 기술수요를 발굴할 수 있다.
각 부서에서는
항과
항에 따라 발굴된 현장기술수요를 온나라 메모보고를을 통하여 전담팀과 공유하여야 하며, 전담팀은 각 부서에서 발굴된 현장기술수요를 현장기술수요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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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장기술수요 발굴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현장기술수요 발굴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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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