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술수요 발굴 및 활용에 관한 규정 제4조 (현장기술수요 발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국립농업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법」 제9조 및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농업ㆍ농촌 관련 현장의 기술수요를 효율적으로 발굴하여 국립농업과학원(이하 "농과원")의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기술 수요 발굴 및 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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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팀은 현장기술수요 발굴을 위해 농과원 누리집(현장기술수요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팀은 현장기술수요 발굴을 위해 농과원 누리집(현장기술수요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②"정책고객"의 기술수요는 농과원 소속 과 및 센터(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주요 정책부서, 농업인단체, 농산업체 등과의 정례협의회 개최, 현장방문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현장 애로사항 및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로 하는 기술수요를 발굴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 외에 업무수행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장방문, 민원인 응대 또는 사회적 필요에 의한 기술수요를 발굴할 수 있다.
④각 부서에서는
②항과
③항에 따라 발굴된 현장기술수요를 온나라 메모보고를을 통하여 전담팀과 공유하여야 하며, 전담팀은 각 부서에서 발굴된 현장기술수요를 현장기술수요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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