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비밀보호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회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심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개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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