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심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위원회의 심의는 서류ㆍ면접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참석위원의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경우 관련 시설 등의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1. 심의할 내용이 경미하거나 서면심의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중앙위원회에서 기 심의한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3. 긴급하여 회의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은 안건의 세부심의내용을 별지 제2호의1 서식의 안건별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다만, 심의기준은 안건의 특성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