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심의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의 심의는 서류ㆍ면접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참석위원의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경우 관련 시설 등의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1. 심의할 내용이 경미하거나 서면심의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중앙위원회에서 기 심의한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3. 긴급하여 회의의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심의위원은 안건의 세부심의내용을 별지 제2호의1 서식의 안건별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다만, 심의기준은 안건의 특성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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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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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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