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사전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제출된 심의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구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출된 심의신청서의 요청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중앙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2. 법 제18조 및 영 제20조에 따른 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3. 동일한 안건으로 중앙위원회에서 2회 이상 부결된 경우. 다만, 부결 안건을 보완하여 심의를 재요청할 경우 위원장은 개최를 검토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신청 민원인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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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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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