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영 제21조제4항에 따라 중앙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제1소위원회 :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2. 제2소위원회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나.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다.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기술ㆍ신공법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항라. 영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품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3. 제3소위원회가.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나. 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의 하자 유무에 관한 사항다. 영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각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6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각 소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소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④각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소위원회는 영 제48조제1항 및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제정과 개정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안건은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이외의 소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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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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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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