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위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및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학회,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영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중앙위원회의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안전기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2.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소방용품에 대한 형식승인ㆍ성능인증ㆍ우수품질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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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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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