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심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1서식의 중앙소방기술심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관계자료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계도서2. 기술제안서 또는 제품설명서3. 공사 또는 설치시방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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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1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의1 서식(심의신청서)] <개정 2023.6.23.>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 ◦ 신청 건명 : ◦ 신청 일자 : 1. 신청 개요 ㅇ 2. 신청자 의견 ㅇ 첨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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