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심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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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1서식의 중앙소방기술심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관계자료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계도서2. 기술제안서 또는 제품설명서3. 공사 또는 설치시방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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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1서식의 중앙소방기술심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관계자료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계도서2. 기술제안서 또는 제품설명서3. 공사 또는 설치시방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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