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예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관계인 또는 심의 신청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공문ㆍ우편ㆍ전자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심의주관 부서와 연관된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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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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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