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7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중복투약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기준 및 「국가보훈 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41조제1항제4호의 사례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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