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 제4조 (중복투약의 범위와 인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7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중복투약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기준 및 「국가보훈 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41조제1항제4호의 사례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비진료대상자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산하 보훈병원 또는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위탁병원 중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처방ㆍ조제 받을 수 있는 일수는 6개월 동안 215일 미만으로 하며 상병, 의약품, 처방 및 조제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일한 상병 :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KCD)의 동일한 대분류에 속한 질환2. 동일성분 의약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주성분코드를 기준으로 주성분 일련번호(1~4번째 자리)와 투여경로(7째 자리)가 동일한 의약품3. 의료기관 방문 처방ㆍ조제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처방받은 후 해당 기관에서 원내 조제 받거나「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조제 받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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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7 시행된 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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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