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 제6조 (중복투약자에게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중복투약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기준 및 「국가보훈 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41조제1항제4호의 사례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중복투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1. 중복투약 일수 및 그 내용2. 제7조에 따른 초과 약제비 환수 또는 제8조에 따른 지정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②중복투약자는 중복투약일수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 확인을 위하여 진료내역 열람을 공단 이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단 이사장은 이를 확인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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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7 시행된 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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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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