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 제6조 (중복투약자에게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중복투약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기준 및 「국가보훈 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41조제1항제4호의 사례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중복투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1. 중복투약 일수 및 그 내용2. 제7조에 따른 초과 약제비 환수 또는 제8조에 따른 지정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②중복투약자는 중복투약일수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 확인을 위하여 진료내역 열람을 공단 이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단 이사장은 이를 확인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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