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 제10조 (지정병원 대상여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7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중복투약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기준 및 「국가보훈 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41조제1항제4호의 사례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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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의 장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으로 진료자격 등을 조회할 때에는 지정병원 진료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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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의 장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으로 진료자격 등을 조회할 때에는 지정병원 진료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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