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 제10조 (지정병원 대상여부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중복투약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기준 및 「국가보훈 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41조제1항제4호의 사례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의 장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으로 진료자격 등을 조회할 때에는 지정병원 진료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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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7 시행된 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사례관리 등제6조 · 중복투약자에게 통보 등제7조 · 초과 약제비 환수제8조 · 지정병원 진료제9조 · 지정병원 대상자의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지정병원 대상여부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사례관리 등 세부사항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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