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 제7조 (초과 약제비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7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중복투약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기준 및 「국가보훈 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41조제1항제4호의 사례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무자격자가 중복투약으로 인한 초과 약제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통보 받은 후에도 규칙 제11조를 위반하여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214일분을 초과한 약제비 중 국가가 부담한 금액 전부를 무자격자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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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7 시행된 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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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