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투약의 제한관리에 관한 기준 제7조 (초과 약제비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7고시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중복투약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기준 및 「국가보훈 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제41조제1항제4호의 사례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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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 이사장은 무자격자가 중복투약으로 인한 초과 약제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통보 받은 후에도 규칙 제11조를 위반하여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214일분을 초과한 약제비 중 국가가 부담한 금액 전부를 무자격자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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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무자격자가 중복투약으로 인한 초과 약제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통보 받은 후에도 규칙 제11조를 위반하여 중복투약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214일분을 초과한 약제비 중 국가가 부담한 금액 전부를 무자격자로부터 환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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